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송재호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송재호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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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4일 1차 공판
제21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의도적 왜곡·허위성 인식도 인정”
변호인 “단어 사용했지만 공소취지 부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 의원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대표변호사도 포함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명 자료를 통해 “오해를 부른 점 도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문제도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받은 자문료가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통령의 공적 약속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3추념식 참석에 대해 피고인(송 의원)이 마치 개인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임 위원장과 달리 재직 중 예산을 만들어 고정급 형식으로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 총 52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 의원과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무보수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일이 임박해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지난 2일에야 기록을 복사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한 뒤 다음 2차 공판 때 변호인 의견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3시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권자인 도민들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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