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가 접수 기간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지난 10월 16일 마감돼 초등학교 연령 아동 986명, 중학교 연령 아동 489명에게 총 27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추가 접수는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자 및 초·중·고 재학생은 대상자가 아니다.
신청대상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생아동)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력이 아동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5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11월 27일부터 3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4-710-0603), 제주시교육지원청(☎ 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064-730-82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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