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코로나19로 문 닫은 실내 공공체육시설 4일부터 개방
코로나19로 문 닫은 실내 공공체육시설 4일부터 개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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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일 오후 제15차 제주형 생활방역위 회의에서 개방 결정
사전예약제, 1인당 8㎡ 이용 제한 적용 등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체육관, 체육센터,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오는 4일부터 8개월여만에 다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5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공공 실내체육시설이 제한적으로 개방운영되고 있는 데다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도민 불편과 피로감이 지속되는 상황이 고려됐다.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체육관,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설별로 전국기준 1인당 4㎡보다 강화된 1인당 8㎡ 확보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제, 방역관리자 지정, 입장객 명부 작성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으로 소독환기 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40곳, 서귀포시 29곳 등 총 69곳의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여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체육관 19곳, 체육센터 7곳, 유도장 1곳, 골프연습장 1곳, 궁도장 5곳, 테니스장 1곳, 게이트볼장 31곳, 스쿼시 1곳, 씨름장 1곳, 실내 암장 1곳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는 데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대본은 이번 개편안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 오는 7일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특히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되는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외에도 60대 확진자 수, 병상 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등의 수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분류를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해 지자체별로 관리시설 및 방역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조정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 이번주 중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해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생활방역위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여부를 검토,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제11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행사 참여 범위를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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