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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문건 유출 공무원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문건 유출 공무원 징역 4개월 선고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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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원 단체 대화방·식구·지인 등 수십명에 사진 보내
법원 “고의 없고 피해자 합의·임용 후 성실 봉직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월 제주 코로나19 확잔지 관련 공문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사진을 유출한 서귀포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H(59)씨에게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 시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모 과장이 가진 '서귀포시 확진자(000) 이동경로'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건에는 확진자의 일자별 인상착의, 이동 장소, 방문 장소 상호, 접촉자, 확진자가 근무하던 서귀포시 소재 호텔 직원 이름 등이 담겨 있었다. H씨는 촬영한 문건을 자신이 속한 부서 직원 2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자신의 가족, 처가 식구 등의 단체 대화방에도 사진을 전송했다. 이외 지인 등에게도 해당 문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H씨는 재판에서 해당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없고 형법 제127조가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역당국의 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하게 봉직했고 표창을 수회 수상한 점, 그 외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건의 확진자는 최종 ‘제주 2번 확진자’로 판명됐고 H씨의 행위에 대해 당시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사과했다. H씨는 직위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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