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서 불법 잼 제조 판매 업체 대표·지사장 벌금만 22억
제주서 불법 잼 제조 판매 업체 대표·지사장 벌금만 22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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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주택서 미등록 시설 갖춰 제조
애월·월정점 2018년 판매액 7억여 원
제주법원 집행유예 5년·2년 각각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미등록)으로 잼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잼 판매 업체인 A사 대표 B(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 지사장인 C(39·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코코넛 등을 이용한 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시 애월점과 월정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7억여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2018년 2월 애월점에서 판매하던 잼에 식품표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단속되자 제주시 이호동 단독주택에 미등록 잼 제조 및 가공시설을 갖추고 잼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형사고발 되면서 같은 해 9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년 넘도록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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