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의회, 비대면 원격 출석‧발언‧표결‧답변 가능해진다
제주도의회, 비대면 원격 출석‧발언‧표결‧답변 가능해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2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 코로나19 등 재난 대비 회의규칙 개정안 통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원격 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원격 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원격 의회 시스템이 제주도의회에도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9일 오전 제388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개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하원에서도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회 및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원격 화상회의와 원격 표결 등 원격 참여를 가능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출석을 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원격 출석·발언 및 표결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자 했다”고 그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도의회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업무정지 상태(Shut down)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며 향후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서 비대면-원격화상 참여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함께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통과된 회의규칙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