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6:35 (화)
제주시 청사 건립‧멸실 공유재산 계획안 상임위서 제동
제주시 청사 건립‧멸실 공유재산 계획안 상임위서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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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28일 심의 끝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류
제주시가 추진중인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추진중인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제388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우선 행정구역이 조정될 경우 시 청사를 현재 위치에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행정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특히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시 청사가 본관 등 6개 별관 12개 동으로 분산 배치돼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별관 청사를 멸실한 후 통합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729억여원 규모로, 연면적 2만4822㎡의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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