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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음주운전, 사회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힘찬 “음주운전, 사회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10.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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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이 2019년 7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사건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힘찬이 2019년 7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사건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0)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힘찬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렸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힘찬은 27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발생한 음주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깊이 사과드리며,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찬은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금일 이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힘찬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에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 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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