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자치경찰, 국가경찰 일원화해도 제주만이라도 존치 조치 필요”
“자치경찰, 국가경찰 일원화해도 제주만이라도 존치 조치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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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 27일 토론회서 피력
경찰법 전부개정안 특례·경과조치 신설 등 제안
“치안체계 근간 유지하며 보충·가외성 확보 가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소속 일원화' 하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주에서만은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은 27일 제주도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서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필요성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고창경 단장.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고창경 단장.

고창경 단장은 발표에서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제주도 소속)을 인정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흡수를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큰 혼란 없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단순히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나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 단장은 이에 따라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주도 적용 특례 조항 신설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을 제안했다. 경찰법 개정 법률안 시행에도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상 자치경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의 정원과 예산을 전부 이체(이양)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 단장은 "특례 조항 신설 시 제주는 자치경찰이 존치돼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과조치 신설을 통해 이미 파견된 국가경찰(지역경찰 포함 268명)을 제주도로 이관한다면 제주자치경찰이 지금 수준보다 후퇴하지 않고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 단장은 "제주자치경찰을 존치한다면 지난 14년 동안 행정과 치안을 융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온 자치경찰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 자치경찰제 초기 정착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형의 초기 과도기적 문제점을 개선, 조속한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자치경찰의 일원화된 치안체계 근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제주는 자치경찰을 통한 치안의 '보충성과 '가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충성은 국가경찰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고 가외성은 사건 및 사고 예방 활동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중첩 수행함으로써 제주 치안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단장은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의 진정한 '우리 동네 경찰관'이라며 "도민의 인식과 만족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더불어 "경찰법 개정으로 일원화된 자치경찰이 도입돼도 제주자치경찰을 존치 시 치안-일반 융합 행정으로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치안 가외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운영 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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