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4년간의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A씨는 한 달 가량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스킨십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