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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건의
제주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건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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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의존 높아 코로나19 확산 진정돼도 당장 경기 회복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이며 지정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내년 말까지 9개월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제주 지역 경기가 관광수요에 대한 의존이 높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도 당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중 전체의 34% 가량이 관광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관광 분야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5개 월 앞으로 다가온 지정 기간 만료 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도내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돼 있어 고용안정과 실업예방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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