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숨지게 한 40대 버스 기사 벌금형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숨지게 한 40대 버스 기사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3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밤 시간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차로 부딪쳐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버스를 몰고 서귀포시 동홍사거리에서 서귀포오일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충격,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