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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뒤늦게 취득세 납부 가산세만 2400만원
제주에너지공사, 뒤늦게 취득세 납부 가산세만 240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2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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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에너지공사 첫 사업부터 삐걱 … 3년 지나서야 납부”
황우현 사장 “올해 재승인 과정에서 발견 … 재발방지 대책 마련중”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22일 제주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3년이 지나서야 납부하면서 2400만원 가까이 가산세를 더 납부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22일 제주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3년이 지나서야 납부하면서 2400만원 가까이 가산세를 더 납부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첫 사업으로 추진했던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3년이나 지나서야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가산세만 2400만원에 달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2일 속개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초기 미숙한 업무 처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미숙한 업무 처리 문제가 2020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감사 지적사항은 2015년 8월 준공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의 관리동과 변전동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과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용, 징계 처분요구를 받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2015년 8월에 준공된 건물을 사용하면서 2016년 12월에야 도의회 동의를 받았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2017년 7월에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이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냈는지 묻자,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은 “그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6월에야 취득세 미납 사실이 확인돼 납부하게 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이 다시 “2016년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이제야 취득세를 납부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황 사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이 사항이 확인돼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건축물 승인 과정에서 처리가 됐어야 하는 사항이었다”면서 “내부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황 사장은 또 “사업 초기에 업무 담당자들이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취득세 납부가 늦어지면서 2398만여원의 가산세가 더 붙게 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한 사람의 연봉 수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사의 전력 판매 수입이 2018년 171억원에서 2019년 166억, 2020년 8월까지 76억원으로 급감한 부분을 들어 “LNG 발전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수익구조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불필요한 가산세마저 내고 있는 것은 에너지공사의 업무 추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황 사장은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준비도 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있다”며 재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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