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10대 친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징역 6년
10대 친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징역 6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법정구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0대 친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음란 행위를 손녀가 보도록 했다. A씨는 재판 1회 기일에서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사실상 배제됐다. 피해자(13세)가 직접 낸 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이 제출한 합의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지만 최근에는 진정성을 엄격히 따진다”며 “이번 건은 (피해자의 의사인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친손녀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와 벙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성행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뒤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많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