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29‧33번 확진자에 1억2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 29‧33번 확진자에 1억2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2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학조사 비협조‧거짓 진술 등 이유 …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 2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29번 확진자와 33번 확진자를 상대로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지난 8월 확진 판정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CCTV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문 장소에 대해서도 허위로 진술, 이들이 방문한 장소에 대한 긴급 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초기 대처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련 접촉자와 이들이 방문한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접촉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명(도외 1명 포함)이 확인됐고, 확진자 관련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A씨와 B씨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자 및 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1억2557만947원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A씨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해놓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된 이들 확진자 2명은 부부 사이로, 다른 지방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은퇴, 제주에 정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A씨는 지난 8월 24일, 아내는 이튿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퇴원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