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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만 청소년 도박 예방 조례 없어"... 국감서 지적
"전국 유일, 제주만 청소년 도박 예방 조례 없어"... 국감서 지적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0.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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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오후 3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자리
청소년 도박문제 통계 결과, 제주 문제 '심각' 수준
전국 유일 제주에만 '청소년 도박 관련 조례' 없어
10월 20일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청소년 도박 관련 조례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책을 받았다.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자리에서 배준영(국민의 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청소년 도박 예방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미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각각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주에는 이러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배 의원은 전국 청소년에 대한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조사한 통계에서 제주 청소년이 가장 높은 위험집단 비율을 보였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조례제정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제주특별자치도)의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청소년이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 등과 논의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배 의원이 근거자료로 밝힌 통계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8년 12월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국내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도박문제 수준을 분석한 내용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2013년 8월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해당 통계는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측정 도구인 CAGI를 활용했으며, 응답 방식별로 개개인을 비문제군(Greeen)과 위험군(Yellow), 문제군(Red)으로 분류하게 된다.

특히 위험군과 문제군은 ‘위험집단’으로 분류된다. 도박 중독 등 문제가 우려되는 집단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지역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제주가 가장 높은 위험집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8년 12월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 중 일부.
2015년과 2018년 지역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나타낸 그래프다.

제주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시행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각각 10.8%, 14.1%의 청소년이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41.3%), 그 뒤를 이어 광주(40.4%), 전북(38.9%), 충북(36.5%), 전남(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통계에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돈내기 게임에서 돈내기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이 가장 높은 것(제주 49분, 전국 평균 39.3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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