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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처분’ 국제소송까지 이어질까
‘제주녹지국제병원 처분’ 국제소송까지 이어질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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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측 변호인 “대한민국 사법부 ‘작은 부분’만 판단”
“상식적 판단 안 된다면 외국 사법기관 판단 받을 것”
제주도 변호인 “적법 처분 투자분쟁 이끌 실익 있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안이 국제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A 변호사는 20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A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재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영리병원과 관련해 중국 녹지 측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률, 제도,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 그러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보상을 해주고 철회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인륜적이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조건을 앞세워 기형적인 허가를 내준 뒤 모든 책임을 일개 외국기업에 떠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A 변호사는 "녹지는 그런 부분에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본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개설허가 취소의 취소라는 작은 부분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녹지는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 밖에 없다"고 국제소송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녹지 측은 앞서 지난 4월 21일 첫 재판에서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와의 연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방 정부의 정책 등에 피해를 당할 시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측 소송 대리를 맡은 B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법한 처분을 두고 투자분쟁지역으로 (국제소송까지) 이끌어갈 실익이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건의 판결 확정 여부를 보면서 선고 기일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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