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정당 판결 환영”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정당 판결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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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20일 논평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의료 확충 논의 제안”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0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의 뜻을 외면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자체가 문제였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 후 지루한 법정 공방 혹은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녹지그룹과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피력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정부와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이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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