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정당”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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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인력 이탈 ‘업무 시작 거부 사유’ 인정 안 돼…재량권 남용도 아니”
내국인 진료 제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선고 연기
녹지국제병원측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지은 녹지국제병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지칭되며 논란을 낳아온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 '1라운드'에서 제주도가 판정승을 거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개원하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이듬해 '개설 허가 취소'때까지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현지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지 측이 주장한 정당한 사유는 ▲개설허가에 붙인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위법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할 시 병원 운영이 어려움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등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해 정상 개원의 곤란 등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녹지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에 의한 병원 운영의 난항과 형사처벌의 위험성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녹지)가 개설허가 후 병원 개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같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건의 판결 확정 여부를 보면서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들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253㎡ 규모로 2017년 7월 완공됐다.

2017년 11월 당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조건부 개설 허가'가 됐지만 정해진 기한 내 개원하지 않으며 2019년 4월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지은 녹지국제병원 내부.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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