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19 (목)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거짓말 여부’ 판가름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거짓말 여부’ 판가름 시작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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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부탁 발언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
제주지법 오는 11월 4일 첫 재판 예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발언으로 '거짓 논란'을 일으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0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4일 오후 3시로 예고됐다.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가 맡는다.

송 의원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연설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 의원(당시 후보)의 부탁을 받아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으로 인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송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명 자료를 통해 “오해를 부른 점 도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송재호 후보가 15일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재호 의원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4월 15일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송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받은 자문료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받은 총 5200만원이 지적됐다. 비상임인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위원장 자문료는 송 의원 후임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송 의원의 상대로 총선에 나섰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구 3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이 어떤 논리로 자신을 방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득표율 48.7%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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