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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문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처분 소송 최종 승소
제주도, 중문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처분 소송 최종 승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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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 지난 16일 최종 상고심에서 부영 측 청구 기각 판결
원희룡 지사 “무분별한 개발 시도, 국내‧외 자본 가리지 않고 엄정 대처”
대법원.
대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건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6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영호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최종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업은 부영그룹의 자회사인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전체 객실 1380실(주차대수 2592대) 규모의 부영호텔 4개 동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 10년 가까이 지난 2016년 2월 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2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는 최초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 이행계획서에 대해 건축물 높이 조정과 주상절리대 경관 보호를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의 취지가 주민들이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제주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장기간 정체돼 있는 도내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정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가 중문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여서 부지 소유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7월 환경보전방안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은 각하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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