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기간 운영된다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기간 운영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 … 4.3특별법 제정 후 7번째 신고기간 운영키로
정부,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피해신고 접수 기간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올해 열린 제72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피해신고 접수 기간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올해 열린 제72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가 2년만에 다시 이뤄진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말까지 추가 신고기간이 운영된 후 2년만에 다시 4.3 희생자‧유족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추가 신고기간 운영 외에도 피해신고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도 명예회복 조치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가 곤란한 경우 4.3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2명이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희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지금까지 희생자‧유족 신고와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은 4.3 희생자는 모두 1만4533명, 유족은 8만45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만421명, 행방불명 3631명이고 후유 장애인 196명, 수형자 28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