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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수천개 유포 배준환, "증인대에 아내 세운다"
성착취물 수천개 유포 배준환, "증인대에 아내 세운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0.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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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35개 유포 등 혐의
피고인 측, 배준환 아내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 채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7월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로 신상공개된 배준환(37.경남)의 아내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0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속행한 2차 공판에서 배준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에 의해 채택됐다.

배준환은 지난 8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성매수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배준환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진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만약 (증인신청을) 하신다면 막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살인죄 같은 경우 피해자 가족의 생생한 진술을 들을 가치가 있겠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는 점을 피력하며 증인 신청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재판부는 진술서로 증인신문을 대신하는 것이 어떨지 피고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변호인은 배준환이 평소 생활에서 폭력성 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하는데, 알고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한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준환을 향해 “적어도 가상공간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쾌감의 심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배준환은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답하지 않았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하나의 범행이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며, “피고인 측 증인으로 아내를 채택”할 것을 밝혔다.

배준환의 아내는 11월 12일 열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은 종결(결심)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검찰에 송치되며 차에 오르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7월 17일 검찰에 송치되며 차에 오르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편, 배준환의 변호인은 배준환의 아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배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장을 나서며 “(이번 증인 신청으로 인해) 감경 사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수위 미션'을 통해 성매수 및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위 미션'이란, 여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기프티콘을 주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배준환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전직 영어강사라고 소개했고 '수위 미션'에 따라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정도의 기프트콘을 제공했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921개 파일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35개를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유포한 것도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여성은 성인 아동 및 청소년 등 모두 43명에 이른다.

배준환은 앞서 지난 3월 제주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를 사부라고 부르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영강’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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