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교육의원으로서 책무 망각한 교육의원들이 문제다”
“교육의원으로서 책무 망각한 교육의원들이 문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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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부공남 교육위원장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부 위원장이 지난 14일 교육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부 위원장이 지난 14일 교육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부공남 교육의원이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에 유감을 표시한 발언을 두고 인권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부공남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의 행태를 성토했다.

성명서에서 ‘왓’은 우선 부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움직임을 지켜보지도 않고 매도하는 같아 속상하고 죄송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 중 5명이 교육의원이고 그 중 4명은 무투표 당선”이라면서 “은퇴한 교육자들만 대변하고 교육 현장에 무책임하게 응대하는 교육의원들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공남 의원 자신도 무투표 연임 당선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왓’은 다른 한 교육의원을 겨냥, “몇 해 전 스쿨미투가 한창 사회적 논쟁일 당시 한 여고 교장선생님이었다”며 “당시 학생들에 의해 설치된 스쿨미투 관련 진정함을 단 하루만에 학교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철거해버린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왓’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고사하고 성인지 감수성조차 없는 무자격 인사들이 여론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교육의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부 위원장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매도’라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매도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본래 역할을 무력화해 은퇴한 교육자들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면서 구태의연한 교육제도를 유지하려는 교육의원들의 비상식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논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 일부 사회의 오해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왓’은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도교육위원회가 토론회 한 번 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왓’은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토론도 전혀 없이 엉뚱하게 교육청의 책임만 추궁하면서 심사를 보류했다”면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미 지난해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돼 올 3월 학생 당사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청원을 제기, 교육위에서 청원을 수락한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왓’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중재와 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 이후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7월에 느닷없이 상정을 보류하더니 9월 회기 전에 한 차례 간담회, 그것도 조례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심의 없이 찬반 단체를 불러놓고 듣는 시늉을 단 한 번 한 것 외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진지한 여론 수렴은커녕 토론회 한 번 열지도 않고 동성애 혐오세력의 반대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용, 심사를 보류해버렸다”면서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구태에 빠진 교육의원들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부 위원장이 ‘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왓’은 “교사와 학생간 중재와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느냐”며 “학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우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교육의원의 책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교육의원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왓’은 부 위원장에게 “교육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즉각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진행,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비판을 통해 제도 폐지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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