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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 김은애
  • 승인 2020.10.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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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후보가 15일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재호 후보가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선거구)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이 치러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제72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받은 자문료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받은 총 5200만원이 지적되자, 4.15 총선에 출마했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송 의원을 고발했다.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발언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내용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한편,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은 3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의원과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의원은 모두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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