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원희룡 제주도지사 ‘피자 배달’ 첫 재판 1주일 연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피자 배달’ 첫 재판 1주일 연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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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추가 변호인 기일변경 신청 수용
애초 14일서 오는 21일 오후 4시로 예고
2개 법무법인·개별 등 8명 변호인단 꾸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취·창업지원센터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하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의 사건을 맡은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오는 21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이는 지난 12일 원 지사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서 원 지사의 변호인은 8명으로 늘었다. 앞서 원 지사의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1명과 개별 변호사 3명 등 4명이 맡았고, 이번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담당변호사 4명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국내 2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앞서 지난 1월 초 수십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구입,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의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A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며 판매(10세트)하도록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재판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해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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