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청 진입 시위 중 공무원 다치게 한 40대 벌금 70만원
제주도청 진입 시위 중 공무원 다치게 한 40대 벌금 7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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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월 제주도청 앞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공무원을 밀어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H(4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월 7일 제2공항 사업 등에 반대하며 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자 반발, 다른 시위대와 도청 청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50대 여성 공무원을 밀쳐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적법하게 집회를 하기 위해 도청 입구 쪽으로 가려했던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참여한 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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