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그고 주차한 차량... "바다로 추락"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그고 주차한 차량... "바다로 추락"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0.1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전, 한림수협 앞 자동차 추락 사고 발생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궈 "자동차만 해상에 추락"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한림 지역 바닷가 인근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주차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0일 오전 발생했다. 

해경은 8시 12분경 한림수협 선수물 창고 앞 해상으로 자동차가 빠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크레인을 이용해 자동차를 육상으로 인양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사고 차량에 사람은 없었고, 해양오염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차량 소유주의 아내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주차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오전 8시경 한림수협 선수물사업소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내렸다. 차량은 A씨가 옆 어선에 잠깐 올라간 사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