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고질 체납·비과세 차량 등 일제조사
제주시 고질 체납·비과세 차량 등 일제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0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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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고질 체납 차량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홈 2년 초과 미가입 등으로 도로 및 공한지 등에 방치된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다. 제주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자 소재 파악을 거쳐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사실상 소멸 혹은 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저당 및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된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감면 차량은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공동 소유자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를 조사해 감면 제외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차량 32대, 폐차장 입고 차량 109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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