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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 … 제주도, 고발 조치키로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 … 제주도, 고발 조치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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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경 점심식사 위해 한 시간 가량 격리장소 이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자가 격리중이던 해외 입국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음날 오전 9시 입도했다.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A씨는 곧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 이튿날인 27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 격리를 이어오던 중 8일 오후 1시경 아들과 점심식사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됐다.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직원이 A씨 자택에 도착, 실제로 A씨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 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약 한 시간 가량 격리장소를 벗어나 있었던 A씨는 다시 격리 장소로 복귀,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가 A씨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도내 안심밴드 착용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자는 21일 오전 0시 기준 2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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