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출소 보름만 무전취식 일삼은 40대 실형
제주서 출소 보름만 무전취식 일삼은 4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0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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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업무방해 혐의 40대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사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7일 저녁 제주시 소재 A주점에서 3만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달 24일까지 총 38만7000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지난 5월 29일에는 B유흥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는 등 7월 1일까지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7만원 상당을 제공받으며 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 6월 16일 오전에는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복역하다 지난 4월 22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해주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나이와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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