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 ‘일괄 재심청구’로 가닥
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 ‘일괄 재심청구’로 가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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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삼권분립상 군사재판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오영훈 의원 국감 질의에 검사 또는 위원회 일괄 재심청구 방안 제시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방안으로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닌 검사 또는 4.3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방안으로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닌 검사 또는 4.3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과 관련,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진 장관은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가 직접 공익 대표자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4.3위원회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 장관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질의에 나선 오 의원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희생자가 2500명 정도 된다는 점을 들어 “이 분들은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전과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재심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고령인 유족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500~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족이 없는 수형인 희생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현행법으로 이 판결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재심 청구로 한다고 하면 유족이 없으면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재심을 청구한다던가 법을 유연하게 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오 의원이 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지 묻자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고, 오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진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ㅗ “부마항쟁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재심 조항을 원용하되,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 검사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법률 논의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배‧보상 문제와 관련, 진 장관은 “배‧보상까지 해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됐으면 하지만 재정당국은 재정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저희는 재정당국에 예산이 여유롭게 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항상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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