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최종 준비서면 법원 제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최종 준비서면 법원 제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7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6일 오전 실무회의 주재 소송 대응방안 등 논의
“조건부 개설허가는 행정의 재량 … 더 이상 개설허가 유효하지 않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도의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6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도의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6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제주도와 녹지그룹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관련 소송에서 도의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6일 제주지방법원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이번 소송은 오는 20일 오후 1시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실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며 “이번 서면에서는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부지사는 “조건부허가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해 제주도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도정과 시민단체가 같은 결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공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 (준비서면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6일 녹지국제병원 소송 관련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6일 녹지국제병원 소송 관련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그동안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5명을 포함, 모두 8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청문절차부터 변론이 끝날 때까지 녹지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법정에서 1시간 여에 걸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는 후행 소송인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조건부허가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할 정도의 법률상 이익 또는 필요성을 일컫는다. 공익적 차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소송은 각하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녹지그룹은 2019년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4월 17일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되자 5월 20일에는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측과의 소송에는 적극 대응하면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