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제주도, 유흥업소 집합금지 위반 업소 4곳 고발 조치키로
제주도, 유흥업소 집합금지 위반 업소 4곳 고발 조치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 접수 22곳 점검결과 집합금지조치 시간 넘겨 영업 등 위반사실 적발
제주도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긴 유흥업소 4곳을 적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긴 유흥업소 4곳을 적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추석 연휴 기간동안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긴 유흥업소 4곳이 적발돼 제주도 방역당국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유흥시설 1284곳 중 집합금지 기간 동안 집중점검을 벌이는 한편 종합상황실 등을 통해 제보가 접수된 22곳을 확인한 결과 유흥업소 4곳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민원은 집합금지 조치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점검반이 직접 현장에 출동,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곳은 실제로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새벽 1시와 3시40분께 민원이 접수된 A단란주점과 B노래주점(유흥) 등 2곳은 모두 집합금지조치 시간을 넘기고도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다만 10월 2일 새벽 1시17분께 민원이 접수된 C노래타운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유흥업소로 오인, 신고가 이뤄진 경우여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같은 날 밤 11시20분께 신고가 접수된 D유흥주점은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게를 청소한 후에 지인과 함께 음주를 했다는 진술이 확보돼 CCTV 등 세부사항을 추가로 검토한 후 고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유흥주점은 서귀포경찰서가 영업 중인 유흥주점을 적발한 것으로, 고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적발된 4곳에 대해 심층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등 행정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0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 고발 조치가 가능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입원‧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제주형 특별방역 관리 대책을 더욱 확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집합금지조치 기간 동안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112상황실과 비상 협조체계를 유지, 32개 반 86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도내 유흥시설 128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초 지난 4일 제주도가 파악한 도내 유흥시설은 모두 1379곳이었으나, 92곳은 멸실된 것으로 최종 확인돼 클럽‧유흥주점 753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23곳 등 1284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추석 대비 특별방역관리 대책과 연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또 26‧27일 이틀 동안 개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안내와 해당 조치서를 부착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