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을 피해 몸을 숨긴 동거녀가 있는 시설에 침입,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C(30)씨에게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C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사회복지시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침입,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26)을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C씨와 동거하며 아이를 키우다 지난 2월 중순께 폭행을 피해 해당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번 사건으로 이 시설 거주 여성들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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