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역 내 야영장업과 유원지시설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등록이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 중인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6곳은 모두 시정조치됐다.
제주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뤄진 점검에서 적발된 유원시설업 3곳은 시설 기준 부적합으로 자진철거 하도록 했다.
유원지시실업 2곳은 시설기준이 적합해 신고 절차를 이행했고 야영장업 1곳은 온라인 홍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며 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 등록 업체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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