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로 사들여 서귀포시 소재 미등록 선과장으로 옮겨 포장하는 수법
품질검사 미이행 풋귤, 미숙과 유통시키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 ‘기승’
품질검사 미이행 풋귤, 미숙과 유통시키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 ‘기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동 지역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삼양‧도련 일대에서 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인 후 서귀포시 소재 미등록 선과장으로 옮겨 서귀포 감귤로 인쇄된 상자에 담아 대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출하려던 중간 유통업자 A씨를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가 대구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물량은 5㎏ 상자 600개로, 모두 3.3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치경찰단은 품질 기준 크기와 당도에 미치지 못하는 미숙과 200박스(1톤)가 대구 도매시장으로 반출된 것을 확인, 출하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제주에서 유통시킨 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풋귤 118박스(2.2톤)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유통업자가 제주항에서 적발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상품 가치가 없는 감귤을 유통시키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같은 행위가 감귤 가격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긴급특별수사팀(4명)을 편성, 상습 위반 유통업자와 선과장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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