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55 (화)
제주도, 도내 주거위기 가구 긴급 지원대책 마련
제주도, 도내 주거위기 가구 긴급 지원대책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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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보유 매입임대주택 10호 시범사업으로 무상 제공키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717세대 대상 임대료 50% 감면 지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든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과 임대료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오후 원희룡 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 체납 등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대책이 긴급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입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16년부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도는 주거위기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센터’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주주거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위기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에 확대 시행해주도록 전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25%, 0.2%로 인하했지만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 조치는 없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주거위기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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