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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동(洞) 지역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행정시 동(洞) 지역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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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에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 공포 즉시 시행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행정시 동(洞) 지역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제주도 읍면지역의 경우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7월 31일 행정시를 동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최종적으로 24일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시 동 지역의 실권리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준비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방문, 위성곤 의원을 만나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절차에 돌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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