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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유흥시설 유흥시설 1379곳 등 집합금지 조치 발동
제주도내 유흥시설 유흥시설 1379곳 등 집합금지 조치 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5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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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기간 중 비수도권 유흥시설 및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 조치는 이날 낮 12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25일 기준 도내 유흥시설 현황을 보면 클럽‧유흥주점(클럽 1곳)이 780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고위험시설 5종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추석 대비 정부의 특별방역 관리안에 따르면 첫 1주간(9월 28일 ~ 10월 4일0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이후 1주간(10월 5일 ~ 11일)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과 달리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추후 관내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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