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5 16: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25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25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찬성표가 많았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해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농수축경제위는 건의안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약 2만3000명의 종사자와 3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접촉 마권 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내용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성명을 내 “코로나19 국면을 이용해 전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도의회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마 중단이 말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도박산업 규제 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한국마사회의 검은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온라인 경마를 중단할 거냐”며 “말 산업 분야의 고통이 있다면 그동안 경마를 통해 수익을 축적해온 한국마사회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논의중인 상태로, 농식품부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09-25 18:50:51
어떻게 말산업 특구인 제주도에서 부결이 사행산업이란 합법인 한국마사회에서 경마가 중단이 되면서 불법인 사행성 온라인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외국경마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불법경마가 1조를 넘어서서 세수는 물론 지방세까지 타격을 보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도의회나 제주참여환경 연대도 사정을 잘 알아봐서 얘기를 해야지 코로나에 죽어가는 축산농가들과 연계되는 사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합법인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발매를 필히 해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내고 있는 1조가 넘는 세수와 지방세를 안전하게 어려운 농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