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찬성표가 많았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해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농수축경제위는 건의안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약 2만3000명의 종사자와 3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접촉 마권 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내용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성명을 내 “코로나19 국면을 이용해 전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도의회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마 중단이 말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도박산업 규제 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한국마사회의 검은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온라인 경마를 중단할 거냐”며 “말 산업 분야의 고통이 있다면 그동안 경마를 통해 수익을 축적해온 한국마사회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논의중인 상태로, 농식품부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