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대 ‘여 제자 유사강간’ 교수 파면
제주대 ‘여 제자 유사강간’ 교수 파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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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재판 후 징계위 열어 결정
제주대학교 전경.
제주대학교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여 제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

25일 제주대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J(61)교수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파면은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J교수는 30일 내에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J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안에서 학부생인 여 제자(24)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7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J교수는 지난 6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구속됐고 처음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다 8월 결심공판에서 심신미약 대신 술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로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J교수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진정한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J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한편, J교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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