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코로나19로 경마 중단,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추진 ‘논란’
코로나19로 경마 중단,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5 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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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마련 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논의중 …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성 우려” 부정적
제주도의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경마공원에서 진행된 올해 첫 경기 출발 장면. /사진=제주경마공원 지난 20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진행된 경마 첫 경기 출발 장면. [제주경마공원]
제주도의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경마공원에서 진행된 올해 첫 경기 출발 장면. /사진=제주경마공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관련 건의안 채택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마련,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건의안을 보면 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약 2만3000명의 종사자와 3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접촉 마권 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말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말 생산 농가를 비롯해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온라인 마권 발행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사행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외국의 온라인 마권 발행 사례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행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온라인 마권 발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말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말 생산농가와 종사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같은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문제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의회가 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9월 7일 도의회로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말 산업 관계자들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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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8:43:19
어떻게 말산업 특구인 제주도에서 부결이 사행산업이란 합법인 한국마사회에서 경마가 중단이 되면서 불법인 사행성 온라인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외국경마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불법경마가 1조를 넘어서서 세수는 물론 지방세까지 타격을 보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도의회나 제주참여환경 연대도 사정을 잘 알아봐서 얘기를 해야지 코로나에 죽어가는 축산농가들과 연계되는 사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합법인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발매를 필히 해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내고 있는 1조가 넘는 세수와 지방세를 안전하게 어려운 농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