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 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지난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에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과 교육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면서 ‘교육 경력 5년 이상’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도 제주 도민사회에서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022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돼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졌으나, 일몰 규정으로 2014년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돼 지금은 제주 지역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고도의 교육자치권 보장과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였으나, ‘교육 경력 5년’이라는 피선거권 자격 제한과 후보의 면면이나 공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면서 무투표 당선이 매번 반복돼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