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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비 물의’ 前 삼다수체조팀 감독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전지훈련비 물의’ 前 삼다수체조팀 감독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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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로부터 2018년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받아
도내 교교 코치에 주기 위해…전 트레이너도 기소
제주법원 내달 15일 피고인 등 3명 증인 신문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수천만원대 전지훈련비를 빼돌린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 제주삼다수체조팀 감독이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68)씨와 H(54·여)씨, K(21·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직유관단체 임원인 S씨와 H씨가 공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S씨로부터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1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제공했다는 것으로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전지훈련비를 빼돌린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전 제주삼다수체조팀 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24일 첫 재판을 받았다.

S씨는 당시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삼다수체조팀 감독을, H씨는 체조팀 트레이너를 맡았고 K씨는 체조팀 선수였다. S씨와 H씨는 도내 모 고교 코치에게 주기 위해 K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H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돈이 오간)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K씨의 변호인은 체조협회(체육회)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S씨는 이날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아 법원이 추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오후 2차 공판을 속개해 피고인 포함 3명의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공직자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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