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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평화 기도’ 제주해군기지 침입 활동가 징역형 선고
‘구럼비 평화 기도’ 제주해군기지 침입 활동가 징역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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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0대 남성 징역 2년 50대 여성 집행유예 3년
“어느 정도 행위 정당성 있지만 긴급성은 인정 어려워”
이들 행위 방조 혐의 20대 남녀“범죄 입증 부족 무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내 구럼비 복원 현장 방문을 위해 군 시설 출입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철조망을 끊고 침입한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손괴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군용시설침입 혐의로 기소되된 송모(62)씨와 류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송씨와 류씨는 활동가로 지난 3월 7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 철조망을 자르고 침임한 혐의다. 송씨는 구속기소됐고 류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구림비 발파 8구년을 맞아 평화 기도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내 복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철조망을 훼손하며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항변했고, 류씨는 송씨와의 공모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바에 없었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방문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허됐다고 하는데 납득하지 못 할 이유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군사시설 등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안되고 군용물건손괴 및 군용시설 침입은 일반법과 달리 법정형이 높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송씨, 류씨의 행위를 방조(군용시설손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송씨는 실형이 선고되고 퇴정하며 "반드시 구름비는 우리에게 반활될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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