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극단적 선택 위해 범행
첫 공판 공소사실 증거 모두 동의
변호인 “장애·정서불안 참작 바라”
첫 공판 공소사실 증거 모두 동의
변호인 “장애·정서불안 참작 바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7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서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장애가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자신이 투숙한 제주시 연동 소재 S호텔 10층 객실에서 불이 붙은 종이를 소파에 올려 놓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텔 직원이 소화전을 이용해 진화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범행 8일 전 장애인등록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내면서 그로 인한 다른 투숙객의 피해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서도 매우 불안한 상황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 확인을 위해 생년, 직업, 주소 등을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못했고 최후진술 기회에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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