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하지 마세요”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하지 마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9.23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특히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행위도 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혹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네 관할 선관위 등으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