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8명 중·경상’ 사고 20대 운전자 도주 11시간만 붙잡혀
‘8명 중·경상’ 사고 20대 운전자 도주 11시간만 붙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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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22일 오후 서귀포시내 주택가서 ‘임의동행’
특가법상 인피도주 혐의·무면허 상태…음주여부도 조사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2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인피도주) 혐의로 A(26)씨가 서귀포시내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2분께 K3 차량을 몰고 가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교차로에서 B(46)씨가 몰던 액티언 차량을 추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K3 차량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렸고, A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K3 동승자 3명과 액티언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K3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2명과 액티언 동승자 3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고 약 11시간만에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K3에 타고 있던 이들이 사고 전 술자리에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A씨의 음주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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