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14 (금)
원희룡 지사 “검찰 기소 이유 납득할 수 없다”
원희룡 지사 “검찰 기소 이유 납득할 수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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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불구속 기소 관련 입장문 발표
“청년 격려, 제주산 제품 판로 개척 지원은 정당한 행정행위” 주장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검찰이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려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면서 “제주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그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월초 수십만원 상당의 피자를 구입,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간은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면서 10세트를 판매하도록 해당 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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